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공사금액 범위 (건설현장 도급공사 공사금액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공사금액 범위 정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도급 공사 시 선임 조건,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니 참고하시고, 이걸로 다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이를 기초 삼아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사례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이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현장의 기술적 안전사항을 지도 및 조언하는 전문가입니다. 현장소장이나 단순 관리자와는 달리,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을 전담합니다.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에 따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 안전관리자 1명 선임 (겸임 가능)
    - 단, 현장소장 등은 겸임 불가
  •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 전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의무 선임
    - 공사금액이 높을수록 선임 인원도 증가함
    예:
    • 8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미만 → 2명
    • 1,500억 원 이상 ~ 2,200억 원 미만 → 3명
  • 토목공사업의 경우 기준은 약간 상향됨:
    • 150억 원 미만: 1명 (겸임 가능)
    • 150억 원 이상: 전담 안전관리자 필수

 

도급 공사의 경우는?

도급 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 관계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 100억 원 미만: 도급인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선임 가능

정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300인 미만 중소기업
  •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꼭 확인하세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이자 생명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수주 전 또는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자 인력 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사 관계자라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